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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 안내
상품명
Fi햇살론
신청 대상
3개월 이상 근무중인 소득 증빙이 가능한 직장인
– 연소득 3,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
– 연소득 4,500만원 이하이며, 1개사 이상의 CSS 개인신용평점 하위 20/100인자
대출 한도
생계자금: 최대 2,000만원
대출 금리
연 8.0%~11.5%
– 대출한도/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, 신용도, 일정한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.
– 연체 금리 : 대출금리 + 3% 이내 (최대법정 금리이하)
– 이자부과시기 : 매월 1회 후취
준비 서류
본인확인서류 : 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, 초본
재직관련서류 :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
소득증빙서류 : 건강보험납부확인서 , 소득금액증명원 등
기타 증빙서류
– 자세한 구비서류안내는 햇살론 전용홈페이지 www.sunshineloan.or.kr 참조
대출 기간
3년, 5년 중 택1
대출 이자율
- 변동금리
- – 생계자금(변동주기 3,6,12개월)
– 대출 약정 기간 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행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.
상환 방식
- 원금균등분할상환
- – 대출기간(거치기간 제외)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(월 1회 납입)
보증료율
– 일반대상 : 보증금액(대출금액의 90%)의 연 2.0%
– 취약계층 : 사회적배려대상자 1.0%, 저소득청년 1.5%
*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등록장애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근로장려금 수급자, 자활근로자
– 금융교육 또는 신용·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.1%p 인하
– 저소득 청년(만19세~만34세 및 연소득 35백만원 이하) 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
– 대출실행시 금리 10.5% 초과 실행분에 대해 보증료 60% 인하(서민금융진흥원 부담)
기타 수수료
없음
인지비용부담
없음
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3-60호 (23.01.12~24.01.11)
상품내용 변경 이력
게시 소급 대상 기간
2022.01월~
(2022년 1월 이전 변경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, 콜센터 1544-6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)
- 기타 수수료 공란으로 수정,
보증료율 신설
(2023.03.30)변경 전
[기타 수수료]
– 생계자금(일반대상) : 연율 2.0%
– 생계자금(취약계층) : 연율 1.0%
(보증 실행 시 일괄납부 또는 매월 분할납부 중 고객 선택)
–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대상 상기 보증료에서 0.1%인하
– 저소득 청년 및 근로장려금수급자 · 자활근로자는 1.0%p 인하)변경 후
[보증료율]
– 일반대상 : 보증금액(대출금액의 90%)의 연 2.0%
– 취약계층 : 사회적배려대상자 1.0%, 저소득청년 1.5%
*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등록장애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근로장려금 수급자, 자활근로자
– 금융교육 또는 신용·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.1%p 인하
– 저소득 청년(만19세~만34세 및 연소득 35백만원 이하) 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
– 대출실행시 금리 10.5% 초과 실행분에 대해 보증료 60% 인하(서민금융진흥원 부담)
[기타 수수료] 없음.기존 고객 적용 여부
- 대출금리 변경
(2023.01.04)변경 전
연 8.0% ~ 10.5%
변경 후
연 8.0% ~ 11.5%
기존 고객 적용 여부
미적용
- 상품명 변경
(2022.08.16)변경 전
햇살론
변경 후
Fi햇살론
기존 고객 적용 여부
적용
- 대출금리 변경
(2022.08.01)변경 전
연 8.0% ~ 9.9%
변경 후
연 8.0% ~ 10.5%
기존 고객 적용 여부
미적용
- 대출한도 변경,
신청대상 변경,
기타 수수료 신설
(2022.02.25)변경 전
[대출한도] 1,500만원
[신청대상] 3개월이상 근무중인 소득 증빙이 가능한 직장인변경 후
[대출한도] 2,000만원
[신청대상] 3개월이상 근무중인 소득 증빙이 가능한 직장인
[기타수수료]
– 저소득 청년 및 근로장려금수급자, 자활근로자 기본 보증로에서 우대
(저소득 청년(연 35백만원이하 및 만 34세이하)는 0.5%p 인하)
(근로장려금수급자, 자활근로자는 1.0%p 인하)기존 고객 적용 여부
미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