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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소금융 창업·운영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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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대상
-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
지원내용
구분 | 창업자금 | 운영자금 | 시설개선자금 | 긴급생계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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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 | 7천만원 | 2천만원 | 2천만원 | 1천만원 |
대출기간 | 6년 이내 | 5.5년 이내 | 5.5년 이내 | 5년 이내 |
금리 | 4.5% | 4.5% | 4.5% | 4.5% |
1) 창업자금의 경우,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.
2) 성실 상환 시,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3)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, 운영,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
4)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「미소드림적금」을 지원합니다.
2) 성실 상환 시,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3)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, 운영,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
4)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「미소드림적금」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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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자금
사업장 임차보증금, 창업초기 운영자금, 창업초기 시설자금, 생계형 차량(1톤 이하)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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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금
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,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· 반제품 ·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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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개설자금
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,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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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생계자금
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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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제한요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