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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안내
고정금리
공시일 : 2023년 11월 03일 (연 %)
상품별/만기 | 10년 | 15년 | 20년 | 30년 | 40년 | 50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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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형 | 특례 아낌e-보금자리론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
특례 t-보금자리론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 |
우대형 (주택가격 6억원이하, 소득1억원이하) |
특례 아낌e-보금자리론 | 4.50 | 4.60 | 4.65 | 4.70 | 4.75 | 4.80 |
특례 t-보금자리론 | 4.50 | 4.60 | 4.65 | 4.70 | 4.75 | 4.80 |
※ 9.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 중단
※ t-특례보금자리론 : SC제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에 방문해서 대면 신청 · 접수하는 특례보금자리론
※ 대출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비대면(‘u’방식)금리는 0.1%p 가산
※ 단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%까지 적용
※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조정 기준금리: 5.00%(11.3일~11.30일)
※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
우대금리
우대항목 | 우대요건 | 우대금리 | 선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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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가구 | ㅇ주택가격 6억원 이하 ㅇ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주택면적 85㎡이하인경우 ㅇ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(결혼예정 가구 포함) |
0.2%p | ||
저소득청년 | ㅇ주택가격 6억원이하 ㅇ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ㅇ연령 만39세이하 |
0.1%p | ||
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| ㅇ주택가격 6억원 이하 ㅇ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(다만,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) ㅇ주택면적 85㎡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 이하 * 다자녀(미성년 자녀 3명 이상)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**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(2016.9.28일)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|
|||
다자녀가구 | 0.4%p | |||
한부모가구 | 0.4%p | |||
장애인가구 | 0.4%p | |||
다문화가구 | 0.4%p | |||
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|
ㅇ 주택가격 6억원 이하 ㅇ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ㅇ 구입용도 ㅇ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ㅇ 최초 수분양자 ㅇ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|
0.2%p | ||
녹색건축물 | ㅇ 「건축법」및「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(국토안전관리원, 크레비즈인증원, 한국부동산원 등)에서 2등급 이상의 “녹색건축 (예비)인증서”를 받은 경우로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-SEED통합운영시스템(www.gseed.or.kr)에서 확인 가능 | 0.1%p | ||
적용 가능한 우대금리의 합 |
우대항목 | 우대요건 | 우대금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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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피해자 | ㅇ 전세사기피해자(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) ㅇ 구입용도, 상환용도 ※ 상환용도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ㅇ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, 주택가격 6억원 이하 |
0.85%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