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👇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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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글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전세자금대출
- 개요
- 전세금 든든하게 지켜주고 이자부담은 적은 전세대출
-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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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필수 가입으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우려 해소
- 권리보험 가입으로 사기/위변조 등에 의한 대출취급위험 헤지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특약보증서 100% 담보
- 대출대상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 – 주택보유수 관련 요건(부부합산 기준) ① 2주택자 이상 : 신청 불가 ② 1주택자 : ‘20.7.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대출 제한
※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한도금액
- 최대 4억원 한도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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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전세보증금의 80%(신혼부부, 청년가구의 경우 90%)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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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%(신혼부부, 청년가구의 경우 90%)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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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※ 신혼부부 :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혼인기간 7년이내인 가구(3개월내 결혼예정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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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※ 청년가구 : 연소득 5천만원(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) 이하, 만19세 이상 34세 이하(보증신청인 기준)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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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※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 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적용 (단, ‘20.7.10 이후 보증 신청시(기간연장 포함) 1주택자인 경우 최대한도 2억원(기간연장시 1주택 보유한 경우 2억원 초과대출보유분 감액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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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출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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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5개월 이내(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 함)
- 임대차 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함
- 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 함
- 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가능
- 기본금리
- 대출금리는 상단의 「금리보기」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.
기준금리 : 변동대출 기준금리
가산금리 : *CSS(개인신용평점시스템) 산출금리
약정이율 : [기준금리]+[가산금리]-[우대금리]
※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.01%~연 0.26%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*「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」는
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‘대출금리 모범규준’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
고객님의 신용등급, 담보, 대출기간,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.
- 우대금리
- (최대 연 1.0%p)
① 대출 약정 기간 중 급여이체 고객 또는 연금수급권자로서 당행 통장으로 연금수령 고객 : 연 0.20%p
② 대출 약정 기간 중 매월 자동이체(지로, CMS, 펌뱅킹, 아파트 관리비 등) 실적 보유 고객 : 연 0.10%p
③ 대출 약정기간중 매월 신용카드(우리카드) 정상 결제실적(현금서비스 제외) 30만원 이상고객 : 연 0.20%p
④ 「적립식예금」 월 10만원 이상 납입중인 고객 또는 「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」 매월 납입중인고객 : 연 0.10%p
⑤ WON뱅킹 로그인 (월1회 이상) : 연 0.10%p
⑥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고객(대출 승인신청일 기준, 3개월 이전 신규까지 인정) : 연 0.10%p
⑦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사용등록 고객(신규대출만 적용) : 연 0.10%p
⑧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체결건의 「부동산 구입자금/전세자금대출 신규(채무인수포함)」 취급시[대상상품 : 우리아파트론, 우리부동산론, 우리전세론)] : 연 0.20%p
⑨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대 : 연 0.20%p
* 일부 우대금리 항목(①~⑤)은 우대금리 충족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.
* ①~⑧은 최대 0.8%p 적용됩니다.
- 상환방법
- 만기일시상환,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(후납)
- 담보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특약보증서 100% 담보
- –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(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 필요)
- 대상주택
- 아파트, 연립, 다세대, 단독, 다가구, 주거용 오피스텔
- 대출신청기간
- 신규임차계약 :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
갱신임차계약 :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※ 대출실행 당일(주말 또는 공휴일 이사시 익영업일까지)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만약,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.
- 대출방법
- 대출취급조건
전세계약이 1년 이상일것
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,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
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 날인 한 전세계약 일 것
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(근저당권설정금액 등)이 주택가액의 60% 이내일 것
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(근저당권설정금액 등)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가액 이내일 것
임차주택에 권리침해사항(가압류,가처분,가등기,신탁등기, 전세권 등)이 없을것
임차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(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)인 경우 취급불가
임차주택은 미등기 건물이 아닐 것
손해보험사 권리보험증권 발급 가능한 자
- 관련서류
- 소득 입증 가능한 서류,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),주민등록 등본, 전입세대열람내역, 신분증 등
- 고객부담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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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지대 :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(은행과 고객 50%씩 부담)
–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
– 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 : 7만원
– 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 : 15만원 - 보증료
– 반환보증 : 보증금액의 연0.128%(아파트) / 연0.154%(아파트 외)
– 특약보증 : 대출금액의 연 0.031%
- 인지대 :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(은행과 고객 50%씩 부담)
- 중도상환해약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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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
- 중도상환대출금 × 해약금요율 × (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÷ 대출기간)
- 해약금요율 :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, 고정금리 0.7%, 변동금리 0.6%
-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: 면제
-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: 면제
단, 취급후 연단위로(최초 대출일 기준) 최초 대출금액의 10%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.
-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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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자조회 및 납입/원금상환 : 00:00~24:00(평일, 토요일, 휴일)
- 이자 계산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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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기 일시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: 대출금액× 대출이자율 × 이자일수÷ 365(윤년은 366일)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: 대출금액 × 대출이자율 ÷ 12
- 계약의 해지 및 갱신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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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(영업점, 인터넷홈페이지,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가능)
-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(영업점 연장신청 가능)
-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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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체이자율 : 대출금리 + 연 3%(최고 연 12%)
-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
1)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: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2)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: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3)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: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,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4)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: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하여,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- 담보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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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(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 필요)
- 임대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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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소유자와 일치할것
- 미성년자, 외국인, 해외거주자, 법인이 아닐 것
-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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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당 상품은 “우리은행”의 대출상품으로 2023.04.1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.
-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.
-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, 소득, 담보방식,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,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우대금리는 상품에 따라 급여통장 유무, 신용카드, 수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을 드리는 ‘부수거래감면금리’와 은행에서 정한 ‘본부조정금리’ 를 합산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됩니다.
- 우리은행 대출심사기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한도(보증한도)가 결정됩니다.
-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(상환)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금의 만기경과, 이자납입일 지연,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–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– 연체기간에 따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근거, 신용도판단정보(연체정보,
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 등)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–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, 담보목적물 처분,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– 신용관리대상자, 연체이력보유자,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-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, 신용등급, 개인신상(이직 및 퇴사, 소득 등)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,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.
-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,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금리인하요구권 :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(직장변동, 소득증가, 자산증가, 부채감소, 신용등급상승 등)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계약철회권 :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, 원금, 이자,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.
- 위법계약해지권 :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·적정성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영업행위·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·계약체결일·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- 자료열람요구권 :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에 따라, 전세대출 취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(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) 연장이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.
- 「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」에 따라, ‘20.7.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연장이 불가합니다.
- 상기 내용 및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여신정책, 제휴사 및 협약업체 등의 사정에 따라 일부변경/중단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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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※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(☎ 1599-5000 또는 1588-50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[주요소비자불만내용]
– 대출신규후 급여이체, 적금 자동이체, 카드사용 실적 등이 없다며 대출금리가 인상되어 불만
→ 일부 우대금리 항목은 조건 충족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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